728x90 728x90 SMALL 고용보험 제도1 "실업급여"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누구나 한 번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10월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산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을 합니다. 올해 3년이 돼서 변경이 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 2022.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