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 ARS 환급 신고 대상자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인적용역 소득자(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등에게 발송됩니다.
☎️ ARS 환급 신고 방법
- 전화 걸기: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메뉴 선택: 음성 안내에 따라 **2번(종합소득세 신고)**을 선택합니다.
- 인증 정보 입력: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 버튼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버튼
-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 버튼
- 환급 계좌 확인 및 변경:
- 기존에 등록된 환급 계좌를 확인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ARS 1544-9944 → 2번(종합소득세 신고) → 3번(환급 계좌 변경)**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NTS Call
⏰ 이용 가능 시간
- ARS 신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 주의사항
- ARS 신고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만 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ARS로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ARS로 신고한 후, 신고서를 확인하거나 환급 계좌를 변경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
'돈#건강#경제#money#health' 카테고리의 다른 글
2금융권 대출 이자 및 자격 요건은? (0) | 2025.05.20 |
---|---|
종합 소득세 ARS로 간단히 하는 방법? (0) | 2025.05.19 |
정부 대출 어떤 것이 있나? 그리고 자격은? (0) | 2025.05.19 |
토스에서 대출 검색하면... (0) | 2025.05.12 |
인류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 담배 왜 생기게 됐나요? (0) | 2025.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