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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 신고 대상자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납부)' 또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안내문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인적용역 소득자(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등에게 발송됩니다.
☎️ ARS 신고 방법
- 전화 걸기: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메뉴 선택: 음성 안내에 따라 **2번(종합소득세 신고)**을 선택합니다.
- 인증 정보 입력: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 버튼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버튼
-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 버튼
- 세액 확인 및 납부 방법 선택:
- 납부할 세액이 안내됩니다.
- 1번을 누르면 가상계좌 정보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 2번을 누르면 음성으로 가상계좌 정보가 안내됩니다.
- 세금 납부: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이용 가능 시간
- ARS 신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ARS 신고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만 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ARS로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ARS로 신고한 후, 신고서를 확인하거나 환급 계좌를 변경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오면 그 내용대로 하시면 되시고, 우편으로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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