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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건강#경제#money#health

연말정산... 잘 하는 방법?

by 생각이 현실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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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구분을 한다면..."소득공제" 와 "세액공제"입니다.

 

 

출처:구글

 

 

해마다 제도가 변경되고, 절세하는 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다양한 데다가, 카드,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항목은 많고 복잡한데...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다들 매번 헷갈려하십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정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이, 1년 동안의 총소득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에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공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출처:구글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름 그대로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300만 원인데, 소득공제를 1,000만 원을 받았다면... 1,000만 원은 아예 소득에서 빼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2,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출처:구글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을 받고 나서,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서 추가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계산된 세액 헤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나 연금저축 같이 세금 우대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소득공제 후에 총 부과된 세금이 200만 원인데... 세액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은 100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겼고, 일부는 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출처:구글

 

 

3. 소득공제 대표적인 것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합해서,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25%인 9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그다음 초과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간 사용 금액이 900만 원이 안된다면, 공제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계산되다가, 25%를 초과한 다음에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다가 내 연봉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보면... 총 급여 3,600만 원 이신 분은 25%가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카드 사용을 1,000만 원을 했다면,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900만 원 이후에 사용한 카드가 신용카드라면... 15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면... 3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서, 25% 이후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구글

 

 

4. 세액공제 대표적인 것은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에 대해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공제는 안되기 때문에, 형제들이 끼리, 부모님, 조부모님 공제를 누가 가져가느냐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조건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부당공제가 될 수 있어서 가산세를 더 내실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조건

 

! 소득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65세 이상 부모님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35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됩니다.

 

!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으로 수익이 있는 분들도 비과세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주식은 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외주식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가 됩니다.

 

! 월세를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의 연령 조건

 

!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인적공제가 됩니다.

 

!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인적공제가 됩니다.

 

!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사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은 인적공제가 됩니다.

 

!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00만 원이 추가되고, 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 이하라면 공제가 안되고, 다시 말해서...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3,600만 원일 경우에, 본인하고 부양가족 의료비가 3%인 108만 원을 초과한 208만 원이라면, 금액이 100만 원이 됩니다.

 

 

초과한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교육비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15%를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업훈련,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하신 금액이 있다면, 공제가 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은 대학과정까지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치원비나 학원비까지도 공제가 되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사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교복, 교과서 구입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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