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낸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관리비를 내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그걸 모를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오피스텔 월세를 살았었는데, (5년 정도) 이사하기 전에 관리 사무소에 들려서, 마지막 달 전기세, 청소비 등 정산을 하는데 , 거기서(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받을 수 없는 내 돈, 알려주지 않으면 못 받는 내 돈,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글을 읽고, 꼭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달 내야 하는 돈 중에, 작다면 작을 수 있고, 크다면 꽤 큰 부담이 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에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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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은 2년 동안 총 72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이런 정보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돈은 하늘로, 땅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 대표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곳에, 관리비가 적절하게 나오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에 경우는 우선 내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별생각 없이 내고는 있는데, 때로는, 가끔은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다른 아파트, 오피스텔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라고 가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고, 확인할 방법이 마땅히 없으니, 그냥 믿고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확인할 방법은, 국도 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구글, 다음, 네이버 등 검색창에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관리비 - 우리 단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월별 관리비 정보와 함께, 좌측에 보시면, 다른 단지와 관리비 비교, 관리비 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 지역별 맞춤형 통계 추출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조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쌓아 놓은 비용이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이 돈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또는 규모가 있는 오피스텔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적게는 월 몇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아파트는 월 5만 원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매달 관리비로 내고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월세를 살았었죠, 전세, 월세로 살면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고 있었다면, 나중에 즉, 이사 갈 적에 집주인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원래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납부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관리비에서 장기수선 충당금만 떼어가지고, 집주인에게 따로 납부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 그냥 관리비 전부를 다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 가실 때 꼭 잊지 마시고,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관리비를 만원씩 낸다면, 1년 살고 이사 가면 - 12만 원, 2년 사시고 이사 가면, 24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매달 고지서가 오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얼마 내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사 가실 때, 혹은 살고 계시는 중이라도,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혹은,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 월세를 사시는 중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집을 소유하시는 분들에게...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이란, 말 그래로 미리 내는 관리비입니다.
새 아파트에 첨 입주한 첫 달에는, 활용할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치금으로 미리 관리비를 냅니다.
보통, 2달~ 3달 정도만큼의 관리비를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평균 30~40만 원 정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치금을 집을 팔고 이사 갈 때, 새로 이사 오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을 받은 다음, 집을 사시는 분에게 이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보통 부동산에서 다 알려주겠지만, 한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이사 가실 때, 돌려받을 예치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 가실 때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예로 들었지만, 규모가 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매달 고지서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내역이 있는지, 꼭 확 이하고, 이사 가실 때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꼭 돌려받아야 하는 관리비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사셨다면, 꽤 많은 돈이 쌓여 있을 수 있으니, 아님 적은 금액이라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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