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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건강#경제#money#health

돈을 잘못 보냈다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

by 생각이 현실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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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보낸 돈입니다.

일명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내 피 같은 돈을 보내버리는 실수죠, 보내고 후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최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잘못 보낸 돈 돌려 달라는 신청 액수만, 무려 총 131억이나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못 보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못 보내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보내실 때 , 은행이나 ATM기를 찾아서 돈을 보냈지만, 지금도 이런 방법을 통해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들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보내고 있으실 텐데요, 제 주변 어르신들만 봐도 스마트폰 송금 못하시는 분들도, 자녀분들한테 배워서, 능숙하게 잘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또 예전보다 절차가 간단해져서, 이젠 정말 누구나 손쉽게 송금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낼 수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경우, 최근에 보냈던 계좌나, 즐겨찾기 계좌,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할 돈을, 즐겨찾기에 등록된 다른 사람한테 습관적으로 보낸다든가, 집주인한테 보내야 할 돈이라서, 즐겨찾기에 집주인을 등록된 사람한테 보냈는데, 알고 보니 예전 집주인한테 보냈다거나, 이런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능이 편리해진 만큼, 실수도 더 잦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송금 실수가 대리비 송금시킬 때라고 합니다. 뭐 술을 드셔서 비몽사몽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 계좌 이체할 때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면, 엉뚱한 사람한테 대리비가 이체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인 즉, 잘못 보낸 돈 돌려달라고 신청한 사람들을 나이대로 살펴보니...

30대 - 24%, 40대 - 22%, 50대 - 21%, 20대 - 17%, 60대 - 12%, 70대 이상 - 3% 순이었습니다. 즉 송금할 일이 많은 30~40대가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도 무려 36%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수취인은,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니까 쉽게 돌려줄까요? 아쉽지만, 다들 그렇게 양심적이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바로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약 5년 동안, 그러니까, 2017년 ~ 2021년 6월까지 5만 5506건으로, 129억 4174만 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는데, 이중 76%인 4만 2316건, 95억 3319만이 주인에게 돈이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착오송금을 돌려받는데 소송기간이 무려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는 비용도 큰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100만 원 반환받는데, 60만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나섰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1천만 원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 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신청을 받아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회수비용을 고려해, 제도 신청을 위한 최소금액을 5만 원부터 설정하고, 최대 금액을 1천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것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기한"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반환 지원이 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 이전, 즉, 2021 넌 7월 6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통해, 얼마나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착오송금 반환제도 지급률 96%로, 착오송금이 100만 원이라면, 96만 원이 반환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반환일 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43일 정도로, 종전 6개월 이상보다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제도가 있지 전에 비하면, 기간도 빠르고,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착오 송금 반환신청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문자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신청해서, 내 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은,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부터 하면,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점은 꼭 명심하셔서, 순서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환신청을 해도, 적용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거나, 수취인이 사망,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를 클릭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dic.or.kr/main.do

 

예금보험공사

24시간동안 보지 않기 닫기

www.kdic.or.kr

위의 주소를 클릭해 본인인증을 해주시고,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시, 필요서류는 송금 계좌정보, 수취인 계좌정보, 송금 일시, 이체 확인증입니다. 

이체 확인증은, 모바일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못 보낸 돈이 100% 다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인,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오송금 수취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착오송금 수취인이 되면, 양도 통지문이 발송되는데, 반환 계좌에 반환금액을 송달일로부터, 3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자진 반환을 이의 없이 미이행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할 사유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누리집 착오송금 수취인 이의제기 탭에서, 이의 제기하거나, 예금공사보험을 방문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위에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압류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강제집행 비용이나, 지연 이자, 모든 비용을 수취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잘못 들어온 돈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빨리 돌려주는 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복잡하니, 이제는 송금하실 때 실수하지 마시고, 꼼꼼히 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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